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90마818

선고일자:

1991030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회사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경우 선임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경우 선임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우근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8.27. 자 89라1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청외 강화관광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신청인 유순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신청인 곽길륜, 한정숙,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신청인 임철호 등은 모두 피신청인 한정숙의 의사에 기하여 선임된 임원들인 사실, 신청외 회사의 총주식은 10,000주로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중 신청외 전종규가 4,000주, 신청인이 2,000주, 신청외 김진희, 강석이 각 2,000주를 소유하게 된 후 위 전종규는 그 보유주식 4,000주를 신청인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 후 피신청인 한정숙이 위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위 전종규로부터 그의 소유인 4,000주와 위 김희진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2,000주를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전체주식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체불노임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청외 회사를 경영하여 온 사실, 피신청인 한정숙, 유순열은 신청인 및 신청외 강석 등에게 신청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 등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계속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임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 임원이 신청외 회사의 주식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한정숙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들인 이상 이들을 신청외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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