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1963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과 인용상표을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인용상표는 그 도형이 문자표기의 첫 글자를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부터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구성된 문자부분이 요부로서 그 한글 표기에 따라 “헬민”으로 호칭될 것이고, 영문만으로 표기된 출원상표는 영어식 발음대로 “헤라민”또는 “헬라민”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모두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도 없는 위 두 상표는 주로 칭호에 의해 기억될 것이므로 칭호가 유사한 이상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공1985,250),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공1986,457)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훼볼가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9.29. 자 89항원10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인용상표는 문자가 도형에 비해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도형은 문자표기의 첫 글자를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부터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이 요부로서 그 한글표기에 따라 “헬민”으로 호칭될 것이고, 영문만으로 표기된 본원상표는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어식 발음대로 “헤라민”“헬라민”“히라민”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헤라민”또는 “헬라민”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모두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도 없고 도형이나 문자가 특히 수요자의 눈길을 끌도록 구성된 것도 아닌 위 두 상표는 주로 칭호에 의해 기억될 것이므로 칭호가 유사한 이상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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