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사건번호:

90후2508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가)호 표장 가 상호 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어비스표인지 여부(소극) 나. 예식장업을 시작함에 있어 위 “가”항의 상호를 등기한 다음 실제로는“태극당예식부”라는 약칭으로 선전광고하였다 하여도, (가)호 표장이 그의 예식장업에 관한 위 상호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성명이나 명칭 또는 상호등을 약칭이 아닌 성명이나 상호 그대로 사용함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호가 “”인데 실제 사용되는 (가)호 표장이 “”로 구성된 것이라면 (가)호 표장은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어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제과업에 있어서의 상표 태극당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하여, 이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상품이나 영업에도 태극당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정도의 효력을 가진 저명한 상표라 보기는 어렵고, 그 상표권자가 새로이 예식장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과업에 있어서의 주지상표인 태극당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가”항의 상호를 등기한 다음 실제로는“태극당예식부”라는 약칭으로 선전광고하였다 하여도 (가)호 표장이 그의 예식장업에 관한 위 상호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11.29. 자 89항당23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리사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이전의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성명이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약칭이 아닌 성명이나 상호 그대로의 사용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는 “ 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되는 (가)호 표장은 ”로 구성된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2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리사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호 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상호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호의 사용량, 그 거래범위 및 그 상호가 그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은 그 상호의 약칭인 (가)호 표장을 동아일보에 1985.1.부터 1986.12.까지 약 2년 간 2천3백만 원의 비용으로 광고한 바 있고, 서울신문에는 1985.3.부터 1988.6.까지 약 3년 4개월 간에 걸쳐 1천3백여 만원의 비용으로 광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피심판청구인 이 동아일보 등 3개 일간신문에 광고선전한 표장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짓기 어렵고 그 광고형태나 크기, 방법 등도 알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달리 확인할 구체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를가진 유력한 일간신문의 광고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음이 거래사회의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도 피심판청구인이 위 3개 일간신문에 2년 내지 3년여에 걸쳐서 광고선전하고 지급한 광고비가 약 7천 9백여만 원에 불과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그 광고규모가 대규모적인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가)호 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호의 저명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피심판청구인은 약 45년 간 제과업에서 태극당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태극당은 피심판청구인의 저명한 상표가 되었고, 이러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가)호 표장은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예식장업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제과업에서 태극당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제과업에 있어서의 상표 태극당은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주지상표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상품이나 영업에도 태극당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정도의 효력을 가진 저명한 상표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심판청구인이 새로이 예식장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과업에 있어서 주지상표인 태극당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태극당예식부라는 명칭과 아울러 태극당제과점에서 경영하는 예식장업임을 부가시킬 수 있는 “”라는 상호를 등기한 다음 실제로는 태극당예식부라는 약칭으로 선전광고함으로써 제과업에 있어서 태극당이 주지상표라는 점에다 (가)호 표장의 광고선전활동의 효과를 합쳐지게 하였다 하여도 (가)호 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예식장업에 관한 상호 “”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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