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380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 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데, 환송후의 원심결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면 원심결은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 상표법 제28조, 제56조, 구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윤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환송판결】 대법원 1989.8.8. 선고 88후509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56조, 특허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 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바, 환송후의 원심결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결은위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기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의 기초가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기속력판단에 저촉되는 심결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시 상품 분류 번호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상표 등록 자체는 유효하며, '정수'와 '생수, 광천수'는 비슷한 상품으로 판단된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ETHOCY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ETHOCEL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된 사례. 상표권 갱신 시 지정상품 변경 범위에 대한 해석도 포함.
일반행정판례
실수로 상표권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살렸더라도, 원래 상표권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판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표권은 살릴 수 없음.
특허판례
자기 상표와 유사한 다른 회사의 *등록된* 상표가 자기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