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0404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님에도 무효임을 이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위 '가' 항의 경우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607 판결(공1988,111),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공1989,1302), 1991.3.22. 선고 90누8220 판결(공1991,130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1구1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나,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1.10.선고 87누607 판결; 1989.7.25.선고 87누561 판결; 1991.3.22.선고 90누8220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무효라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스스로 당초의 증여후에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증여세추가부과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편으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을 담합소송에 의하여 말소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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