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247

선고일자:

1991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를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체납하자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제3항,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1333),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공1990,231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5. 선고 90구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이 계속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6.17. 소외 김철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사실상 원고가 구입하여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 보고 소외인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자,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제기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쳤을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다만 원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위 김철규에게 명의신탁한 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다 거친일이 있으나, 그렇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그 주된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일, 과세원인 및 자료 등이 모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을 때에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나아가 본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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