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2861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잔대금까지 수령하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 괴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구18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6.6.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988.12.2. 이를 소외 1 등 5인에게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12.6. 및 1989.3.2.에 수령하였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은행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 업무용으로 잠깐 사용하려다 매각해도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출장소 용도로 검토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취득세 중과#비업무용 토지#채권보전#은행

세무판례

은행이 압류한 땅을 되팔 때,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받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았다면, 계약금만 받았어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에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채권보전#토지매각#취득세 중과

세무판례

은행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업무용 전환 결의만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까?

은행이 빚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땅을 자기네 업무용으로 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보전용 토지#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세 유예#이사회 결의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의 토지 매각과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

비영리법인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토지 매각#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세

세무판례

빚 받으려고 땅 경매로 샀는데… 세금 폭탄 맞았다고요?

빚을 받기 위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1년 안에 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채권보전#토지취득#매각노력부족#비업무용토지

세무판례

회사가 빚 담보로 땅을 받았는데, 왜 취득세 중과를 걱정해야 할까?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담보#취득세 중과#정당한 사유#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