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796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해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경과일부터 60일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막바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들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 제8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대법원 1990.8.14. 선고 90누2697 판결(공1990,1978)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구18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피고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1989.12.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1990.2.9.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90.4.6.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0.9.24.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국세심판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위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2가 피고 서부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1990.1.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1990.2.26.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1990.3.8. 그 기각결정이 위 원고에게 송달됨) 1990.4.28.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0.9.13. 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위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990.4.6.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90.7.5.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심판청구에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 요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90.9.4.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 2는 1990.4.2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90.7.27.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정 요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90.9.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1990.11.1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각 소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들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의 결정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단순히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바로 기각해서는 안 되고, 심판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심판에서 보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설령 세금이 줄어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에서 심판 결정이 늦어진 경우에도 소송 제기 기간은 정해진 기간(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