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607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 대집행의무자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공1986,65),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561),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6. 선고 90구11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1985.12.14. 선고 85누314 판결;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0.2.12.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기존 2층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설치, 5층 헛층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설치”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5.3 다시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같은 해 5.16 무단증축한 5층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어 같은 해 7.11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증축공사의 감리자인 소외 김인하이 그 공사기간 중인 1989.6.29, 같은 해 9.29 및 1990.2.17.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집행 대상의 명확성, 공장 등록 및 재산세 납부의 효력, 대집행의 필요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라도 철거 명령을 내리려면 위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그 위반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했지만, 그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 철거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강제 철거(대집행)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야 하며, 충분한 자진 철거 기회를 주었다면 대집행은 정당합니다. 또한, 철거 대상은 이전 통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경우, 그 규모가 크고 눈에 잘 띄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단순히 도시계획선이 오래되었거나 불합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용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