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5495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경우, 주무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한침구인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주무관청의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청은 사외단체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유사의료업자도 포함된다)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원고 대한침구인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 나. 의료법 제25조, 제60조( 4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침구인협회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구16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조) 등록청은 사회단체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있음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회단체등록이 국가가 당해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성격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범죄의 성립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유사의료업자도 포함된다)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원고 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 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원고 협회의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등록거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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