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5891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나.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1006) /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142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으며 이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함을 요하나,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인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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