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7866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와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시점 나.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상속세법 법조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시장으로서는 상속세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6조와 그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망신고를 받은 1984.11.29.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자료인 위 상속개시자료를 통보하였을 것이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4.12.10.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 나. 상속세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공1991,256),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공1992,148),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공1992,34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1. 선고 90구11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부과대상인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1984.6.1. 사망한 이후 그 해 11.29. 안양시장에게 위 망인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안양시장이 사망신고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가사 안양시장이 위 사망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정의 기간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곧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상속개시자료가 상속세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통보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는 1984.12.10.경에는 피고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상속세탈세제보가 접수된 1989.10.26.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 및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 참조), 여기서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그 시행령 제16조 및 그 시행규칙 제7, 8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 참조).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안양시장으로서는 위 상속세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6조와 그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망신고를 받은 1984.11.29.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는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자료인 위 상속개시자료를 통보하였을 것이고 피고로서는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1984.12.10.경 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상속세 탈세 제보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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