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8388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판결요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의 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공1992,204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1. 선고 90구16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9.12.30.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다시 1990.4.30.에 이르러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1990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일은 1990.3.30.이고 이의재결일은 같은 해 8.28.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98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이의재결이 보상액산정의 근거로 삼은 삼창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서울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방법은 이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 - 공시지가와 이용상황을 중심으로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은 최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현재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공시지가#현재이용상황

일반행정판례

내 땅 수용할 때 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 - 공시지가 기준 알아보기

토지수용 시 보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마다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여러 토지들을 대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계산됐을까? 땅값 기준 시점과 비교 대상이 중요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수용 재결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수용 재결 이후 공시된 지가라도 공시 기준일이 수용 재결 전이면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공시지가#수용재결일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액, 개별공시지가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산정, 뭘 기준으로 할까?

1989년 지가공시법 시행 이후, 최초 공시지가 발표 전에 이루어진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이전 법률(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닌 새로운 법률(토지수용법, 지가공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보상 선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변동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토지수용#보상액#공시지가#지가공시법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 - 기준시가 vs. 기준지가, 그리고 수용 시점의 가격

토지수용 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아닌, 수용재결 시점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인정 전 기준지가 고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보상금#기준지가#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