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999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유무(소극)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공1988,857),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공1990,420),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공1990,204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구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당원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회사(양수회사)가 넘겨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양수회사의 대주주도 그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양도회사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회사나 그 대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원래 사업자의 세금 납부가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원래 사업자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면 양수인도 이를 다툴 수 있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또한, 양도 전에 발생했더라도 가산세는 양도 후 부과된 경우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업 양수인이 진정한 의미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는지, 어떤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만 양도하더라도, 양수자는 양도된 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경매와 별도 계약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계산은 양수한 재산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경매가액과 계약상 양도대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