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2820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취지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의 존속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가.나.민사소송법 제228조 /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3다카2069 판결(공1985,838),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공1987,1304),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172) / 나.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2440),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9. 선고 90나49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1986.2.3.자인 이상 그후에 사립학교법과 피고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을 보면 원고는 1939.4.19.생으로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는 거기서 들고 있는 다른 면직사유 등에 비추어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은 상실되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만,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결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해임된 교사가 이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으로 교사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 전에 면직된 교원의 근로관계는 양수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사판례
이미 학교 측에서 철회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