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5249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공1990,1958)
【원고, 피상고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충북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4. 선고 90나4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교환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이 아닌, 교환 가격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휴업손해)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차량 가격만큼만 배상받지만, 영업용 택시처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수리비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쌀 경우, 새 차 구입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가격에서 폐차 가격을 뺀 금액을 보상 한도로 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택시가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차량이 폐차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 중고차 가격에서 폐차 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차량 구입 시 납부한 취득세나 보험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차 비용 중 차량 임대료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 운전사의 임금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 손실(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 수리비나 교체비용만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