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1다30668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형트럭의 할부구입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교부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굴삭기 할부구입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금 4,000,000원 정도의 소형트럭의 할부구입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교부한 보증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굴삭기 할부구입을 위한 보험금액 금 56,100,000원인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6009 판결(공1991,145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8. 선고 91나4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화장지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는 굴삭기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소외 동양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함으로써 수입을 얻기로 하고, 금 60,000,000원 상당인 굴삭기를 구입하는 방편으로 소외 1의 동생인 피고 2와 위 피고의 친구인 피고 1에게 화장지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 4,000,000원정도의 소형트럭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들로부터 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된 인감증명 1통씩과 인감도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소외 1 혼자 위 동양중기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그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액 금 56,100,000원인 원고 회사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그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이름을 기입하고 각 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이를 소외 회사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보증보험의 경우 통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정서 등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을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 관행이 있지도 아니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 회사 담당직원은 위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것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계약체결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오부평에게 동인이 소형트럭을 할부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동인은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 회사는 위 오부평이 피고들의 인감과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오부평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의 판단도 정당하므로(당원 1991.4.23. 선고 90다16009 판결 참조), 거기에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당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 말미에 있는 "본인(보험계약자)과 아래 연대보증인은 본 보증보험약정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문귀는 그 자체의 표현이나 위 약정의 내용에서 볼 때 그것이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침의 일종으로서 보험계약자나 연대보증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원심의 표현대리 성립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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