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8297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4070 판결(공1990,1141),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공1991,1637) ,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공1992,87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나2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남 밀양군으로부터 판시 수해복구공사를 대금 26,15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외 1을 형틀목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장에 일하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새벽 위 소외 1은 밀양읍에 있는 위 ○○건설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사고 봉고버스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를 합하여 5인 이상 일하고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사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나 위 공사는 총도급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인 건설공사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보험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과 위 인용판례가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공사금액이 적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수 가능자'라는 면책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