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901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민법 제411조, 제741조
대법원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14290)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0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담장을 피고법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나 위 소외인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있는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분할채무, 불가분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공동으로 타인의 땅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 땅 주인은 사용자 각각에게 전체 부당이득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돈을 낸 사람은 나중에 다른 공동 사용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독점 사용 면적이 자신의 지분보다 작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각각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져갔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를 피고로 삼았을 때, 이는 단순 공동소송이며, 피고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은 확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은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일반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만 상고한 경우, 원고는 상고하지 않은 다른 피고를 상대로 부대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은 공동소유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유부동산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하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보증금 이자 포함)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사전에 사용, 관리, 처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