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5969
선고일자:
1991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750조, 용역경비업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보안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나8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귀금속상을 경영하는 원고와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체인 피고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로서는 절도범이 위 보석상의 전화선을 전화국과 주송신장치 사이의 구간에서 미리 절단한 다음 침입할 경우도 대비하여 전화선의 절단을 감지할 수 있도록 피고 수원지사와 위 보석상 사이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입전화 회선으로 연결한 과실로 인하여 전화선의 절단을 감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가입대상업체에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용역경비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되며, 용역경비약관(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용역경비업무는 인력경비보다 완벽한 업무제공을 전제로 그 내용은 제공업무약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무인경비를 원칙으로 하고(제6조), 피고가 용역경비업무에 따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원고의 승인하에 이를 확정하며, 경비계획의 미비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고, 주신호송신기와 수신기가 가입자의 일반전화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신호송신기와 전화국 사이의 전화선이 절단될 경우 아무런 신호도 송출되지 아니하나 전용회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상 신호가 접수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범행에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주신호송신기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그 회선의 절단으로 인한 이상 신호를 감지, 대처 요원의 출동으로 도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따라 용역경비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주신호송신기를 일반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고가품을 취급하는 원고의 보석상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가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난사고는 피고가 한 경비계획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수원지사는 위 도난사고의 어떠한 징후도 포착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석상점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를 예탁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과 도난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의 산정과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정도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민사판례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경비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은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금은방과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보 출동 후 점포 내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도난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경비업체 직원의 중과실로 인정되어 경비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에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경비업체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귀금속 가게 주인이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도둑이 들어 귀금속을 도난당했습니다. 경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비업체는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업체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과 경비 시스템 작동 불량과 도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경비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비회사와 건물주가 맺은 경비 용역 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3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그 계약이 건물주 가족과 같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3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 가족은 보호 대상이지만, 일시 방문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 계약은 실거주자는 보호하지만, 계모임처럼 일시 방문객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도난 사건 발생 시 경비 업체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자는 법률에 따라 경비 업무 수행,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