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192
선고일자:
1991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 소정의 몰수·추징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의 관계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98조 제3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48조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공1981,13477),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공1983,163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노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추징과는 구별된다 ( 당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동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관세를 포탈한 범칙물품인 이 사건 인쇄기를 위 법 제1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인쇄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합계금 중 포탈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08,682,140원의 추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함께 돈을 추징당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변경되면 추징금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세관 신고 없이 귀금속을 밀수입하면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범과 함께 관세를 포탈한 경우, 공범이 판 물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판결 후 법이 개정되어 가중처벌 요건이 더 엄격해진 경우, 이는 형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감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밀수에 가담한 경우, 밀수품의 가격 전액을 공범 각자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밀수품을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