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515
선고일자:
1991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공1991,112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1노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남문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위 단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차원식과 함께 위 "남문파"의 수괴로서, 피고인은 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고, 차원식은 단체구성원의통솔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남문파"가 독자적인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단지 공소외 2를 수괴로 하여 조직된 "수원파"라는 범죄단체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원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하여 공소제기된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위 "수원파"의 일개 행동대장인 것으로 적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 "남문파"의 수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당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 참조),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모두 그 판시와 같은 역할의 분담이 있는 "남문파"의 수괴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죄단체의수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형사판례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조직을 지휘하는 사람과 구성원을 통솔하는 사람처럼 역할을 나눠 맡은 경우, 둘 다 범죄단체의 수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기존 폭력조직을 바탕으로 새 폭력조직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새로운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범죄단체의 수괴는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다룬 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후 형법 개정으로 형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 조직의 두목이 직접 앞에 나서서 조직원들을 지휘하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거나 중간 간부를 통해 지시를 내려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괴'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폭력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의 해석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직폭력배 두목과 부두목이 범죄단체 구성·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는 꼭 정식 명칭이나 강령, 가입절차가 없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모임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추면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두 폭력조직("우정파", "소야파")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었고, 조직원들의 범죄행위는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 환송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