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659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 바,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수산업법 (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공1991,2870), 1991.11.12. 선고 91도1560 판결(동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24. 선고 91노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며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령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본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모법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비추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B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1990.9.12.10:4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 3리 대난지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연안통발조업을 하면서 어업허가장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제1호, 제25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어선에 어업허가장을 비치 또는 휴대하지 않은 어업 종사자를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러한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 규정도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 법률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죄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의 세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 어선의 설비 등을 제한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위임받은 내용을 다시 다른 곳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형사판례
옛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업 관련 금지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은 처벌 대상이며,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충청남도의 잠수기어업 허가 건수를 제한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행정청의 견해 표명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허가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