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746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7. 선고 91노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화물차운전수로서 1990.6.15.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 앞에 이르러 우측에 위 피고인이 진행해 온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설치된 노폭 3.5미터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던 바, 위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선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선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후 우회전할 수 밖에 없었으나 위 광주, 목포간 도로는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당시 위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선에 진입하여 일단정지 후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잘 살펴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후행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 1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상을 진입하여 우회전한 잘못으로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1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하여 위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김남수, 양두평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각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고경위와 과실의 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이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내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좌우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심판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론 적시 판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이 다른 내용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가 전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 속력으로 운행 중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재 고막교 앞길에 이르렀던 바, 당시 피고인 2는 2차선상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1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우측으로 좁은 길이 위와 같이 나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전방 약 50미터 전방의 노면에 주의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고인 1이 운전한 트럭이 서행하여 우회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예상하고 그 동정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통과하려 하더라도 위 트럭으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치 못한 피고인 2로서는 위 트럭의 전방에 도로횡단자 또는 다른 차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당히 감속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우회전 진입하는 위 트럭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1항과 같이 트럭을 충돌하여 피고인 2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남수, 양두평으로 하여금 각 뇌좌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판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진행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노폭 3.5미터의 옆도로로 진입하려면 그 차체의 크기로 말미암아 2차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없고 1차선을 넘어 황색중앙선 가까이가서 회전하여야만 진입할 수 있는 사실이 엿보이고, 역시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김춘식의 증언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위 김춘식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위 덤프트럭이 좌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오기 때문에 위 트럭이 좌회전하여 위 김춘식 진행방향우측의 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2차선에서 피고인 2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앞서 가던 위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들어가 중앙선 가까이에 접근해 감으로써 그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사조차 위 덤프트럭이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서행할 정도였고 또 우회전신호등까지도 켜지않는 상태였다면(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판시내용도 우회전신호등을 켜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위 덤프트럭을 뒤따라 가던 피고인 2로서는 1차선으로 진입하던 위 덤프트럭이 사고장소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않을 수없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지점에서 급정지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덤프트럭의 우회전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점에 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 원심은 피고인 2가 위 덤프트럭의 우회전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위 덤프트럭 전방에 도로횡단자나 다른 차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속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기록(특히 원심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2 운전의 승용차보다 앞서가던 위 덤프트럭도 횡단보도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단 1차선으로 진입할 때에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섰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뒤 따라가던 위 피고인에게 위 덤프트럭의 전방에 도로횡단자나 다른 차량이 있을지도 모를 것을 예상하여 감속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2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단순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무단횡단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운전자가, 직진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부주의를 넘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이 후방 차량에 추돌당해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후,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다시 추돌당한 사고에서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상대방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한 트럭을 오토바이가 충격한 사고에서, 트럭 운전사는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