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020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소장 중 피고인 갑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소장 중 협박사실 기술부분에 피고인 갑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그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취지의 기재가 없는데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협박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노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 4, 5, 6, 7, 8, 9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그 수괴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상해, 협박(제1심판시 제2의나 및 제3)등 범행, 피고인 3이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그 간부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 피고인 4가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피고인 5가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간부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 피고인 6, 7 및 9 등이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각 판시와 같이 간부가 된 동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2, 8이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행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제1심판시 1의 가) 이외에 동 피고인이 피고인 1, 5 등과 공모하여 1980.8.초순 일자불상 13:30경 판시 꽂동네 골프연습장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를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협박 범행(제1심판시 3)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그 후 위 협박 범행을 범하기 전에 있었던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범행 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으로 보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위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제기한 이 사건 공소장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1990.10.18.자(1990형제64773, 59952호) 공소장 중 위 협박사실 기술 부분에 피고인 김이용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그 공소장에 같은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검사가 같은 피고인에 대해 위 범죄단체조직 범행 이외에 위 협박사실도 기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협박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판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 것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일부를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재판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오류만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재판받는 경우, 한 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른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사만 항소했을 때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죄를 직접 바꿔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범죄여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바꿨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