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211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2. 선고 91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 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제1심이 공동피고인들의 자백과 이를 보강하는 검사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조동진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 김종옥, 차영수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된 위 김종옥, 차영수 등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313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사건에서,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이 상당 부분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 대법원은 예비심사 자료의 대작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예비심사의 성격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및 '업무방해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사판례
대학 총장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을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 사정 자료를 조작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원자의 논문이 자력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절차도 모두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채점이 모두 끝난 후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점수를 바꾼 교수는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점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예상 시험문제를 만들어 학생이나 학원 강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유출했더라도 최종 시험에 그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