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사건번호:

91도2607

선고일자:

19920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의 의미 나. 직장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5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0도1883 판결(공1991,1956), 1991.6.25. 선고 91도640 판결(공1991,207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8.17. 선고 91노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52조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법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아닌 공소외 박홍수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 사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주택조합 업무대행, 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

주택조합 설립을 돕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행위 자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 아니다. 실제 건설사업에 착수해야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주택조합#업무대행#주택건설촉진법 위반#건설사업 착수

형사판례

주택조합 설립 목적의 조합원 모집, 청약금 수령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보지 않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택조합#조합원모집#금원수령#주택건설사업

형사판례

아파트 사전분양,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분양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즉, 두 죄는 별개의 범죄이다.

#사전분양#주택건설촉진법 위반#사기죄#일사부재리

민사판례

재개발 조합원 분양대금 선납, 문제없을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분양계약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며, 상가 분양 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분양대금을 전액 선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의 분양계약도 유효하다.

#재개발조합#분양계약#총회결의#선납부 후정산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무조건 허락해야 할까요? 사업계획 사전결정 불허가 사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주변 환경, 주거 적합성,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할 수 있다.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불허가#재량권

형사판례

직장주택조합 부정 가입, 언제 처벌받을까?

직장주택조합에 부정 가입한 경우, 주택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입주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직장주택조합#부정가입#주택공급시점#입주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