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가입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조합에 가입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직장주택조합 설립 회사의 사원이 아닌 사람이 사원인 척 가장하여 조합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노4791 판결) 법원은 이 경우 입주 대상자로 정해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 처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법원은 단순히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입주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는다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직장주택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이미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직장주택조합 주택의 공급 시점은 실제 입주가 아니라, 입주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 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으로 본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가입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 **전 1년 동안**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분양계약만 맺고 돈을 받는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보지 않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등기부상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조합과 무자격 조합원이 짜고 법을 어겨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약속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