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772
선고일자:
1992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차량의 주차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면적인 한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폐품을 보관한 경우가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 소정의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호, 제19조의4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3.15. 선고 90노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주차장법(1990.4.7. 개정 전)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건물 외부(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로 옮긴 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에 건물 외부로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증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