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815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백지 문서에 날인한 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작성명의의 동의서는 피해자가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31조
대법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공1974,9303) , 1982.10.12. 선고 82도2023 판결(공1982,1125) , 1984.6.12. 선고 83도2408 판결(공1984,123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0.2. 선고 91노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제1심 및 원심의 공동피고인 이 제1심에서 자백을 한 것이 허위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충북 청원군에 신청한 골재채취장 주변에 있는 분묘 7기의 소유자들을 알 수 없고 토석채취허가동의서를 받기도 어렵자, 이 분묘와 관계없는 인근의 다른 분묘 소유자들로부터 공란의 동의서 용지에 도장만 받은 다음 그 공란에 위 7기의 분묘소재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과 위 김인석이 공모하여 작성한 피해자들 작성 명의의 각 동의서는 피해자들이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들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면 단순히 이름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건설 시행업자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날인이 없고 다른 날인된 동의서와 함께 제시되어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낮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힌 빈 문서에 허허락 없이 내용을 채워 넣으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재판에서 여러 건의 거짓말을 해도 하나의 위증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자의 진짜 문서라고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