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52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경우에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변 호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노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신고, 병원 연락 등)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 '뺑소니'로 처벌받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도망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도망칠 당시 '고의'로 그랬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며, 단순한 위험이나 아주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후진 중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비록 사고 직후 목격자인 척 행동했더라도 구호조치를 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 접촉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