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1도52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경우에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변 호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노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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