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741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누범가중 가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공1982,90), 1985.7.9. 선고 85도1000 판결(공1985,1152),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공1985,137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8. 선고 90노4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또 누범 가중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법 개정 전의 것이거나 사면 또는 형의 실효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으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2회 이상'을 계산할 때 법 개정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과거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와 유사한 조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줄어들면, 이전 법이 잘못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