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사건번호:

91두47

선고일자:

1992021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에 대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하여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나.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6.29. 자 62누9 결정(집10③행14), 1973.7.23. 자 73그1 결정,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판례내용

【재항고인】 【상 대 방】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자 91부5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당원 1962.6.29. 자 62누9 결정; 1973.7.23. 자 73그1 결정 및 1991.5.2. 자 91두1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재항고인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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