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229
선고일자:
1991052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사립학교법 제29조의 효력규정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의 적부(적극)
사립학교법 제29조에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적법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1741 판결(공1974,7986), 1987.3.24. 선고 86다카2389 판결(공1987,725)
【재항고인】 학교법인 동의학원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1.3.21. 자 91라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고 다만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총장 명의의 예금채권이 있을 뿐인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회계를 집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포함되는 위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위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예금채권은 이에 따라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동의대학교 총장이 이를 운용,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예금채권의 권리관계도 법률적으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있는 돈이라도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체납 세금 때문에 학교 건물 외의 재산을 압류당했을 때, 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압류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압류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땅과 건물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으면, 같은 내용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이 들어있는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어, 개정 전에 압류명령이 나왔더라도 그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들이 내는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