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므559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민법 제840조 제6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90르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89.경부터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청구인이 이를 타이르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사판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 외도 의심, 폭력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활동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종교 활동이 얼마나 과도하여 가정생활을 심각하게 해치는지에 따라 이혼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가사판례
아내의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이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아내가 남편의 잦은 해외 체류, 생활비 미지급, 성병 감염 의심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 파탄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