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스11
선고일자:
199203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등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등의 심리에 있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미성년자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는 등의 심리를 게을리 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무엇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직권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성인들간의 재산 기타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성년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후견적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적어도 그 중 연령이 18세에 이르고 그 이름으로 작성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건본인)을 소환하여 사실을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계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후견인이 해임되는 경우에 다음 순위로 후견인이 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의 심리를 충분히 하여 무엇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가를 결정하였어야 옳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나. 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3. / 가. 제936조 / 나.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1.10.9.자 91브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이 사건 심판의 상대방, 이하 재항고인이라고만 부른다)과 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미성년자들인 이 사건 사건본인들에 대한 법정후견인으로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사건본인 1은재항고인의 집에서 구박에 못이겨 서울로 상경하였고, 사건본인 2는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하려고 자퇴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은 미성년자들의 보호 및 양육을 맡을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재항고인을 후견인에서 해임이라는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심판을 유지하였다.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 등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미성년자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무엇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직권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성인들 간의 재산 기타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성년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후견적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결정시까지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이 사건 심판청구인(재항고인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하였거나 사건본인들의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는 진정서 외에 재항고인이 후견사무와는 관련없는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과 사건본인 2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학교 자퇴원 정도에 불과할 뿐임을 알 수 있으며 그때까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보면 사건본인들의 당초 후견인은 그들의 외조부였는데 어떤 연고인지 후견인에서 해임된 바 있고 사건본인들에게는 그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그 부모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함)이 있어 그 재산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재항고인이나 청구인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사정임에도 제1심에서는 사건관계인을 신문하는 등의 심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해임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바로 재항고인을 후견인에서 해임하는 심판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재항고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적어도 그중 연령이 18세에 이르고 그 이름으로 작성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건본인 송병주)을 소환하여 사실을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을 후견인에서 해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계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재항고인이 후견인에서 해임되는 경우에 다음 순위로 후견인이 될 사건본인들의 고모인 사건 외 송기분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의 심리를 충분히 하여 무엇이 미성년자들인 사건본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가를 결정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진정성립조차 의심스러운 진정서 따위에 기초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아무 조사를 함도 없이 재항고인을 후견인에서 해임하는 제1심심판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부모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잘못 관리하면 법원은 부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사망, 친권 회복 등으로 종료되며, 후견인의 사망, 사임, 변경으로도 종료될 수 있고, 종료 후에는 재산 계산, 긴급사무 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원금, 이자 및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