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재도2
선고일자:
199110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 바,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6.10.29. 자 86모38 결정(공1987,265)
【청 구 인】 【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91. 8. 9. 고지 90모50 결정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6.10.29. 자 86모3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91로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함에 따라 당원이 1991.8.9.자로 한 91모 50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것인 바, 위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환송판결(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에 심각한 문제 (예: 새로운 증거 발견,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범죄 등) 가 있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잘못된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