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1후1861

선고일자:

199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 “CARDIOTEC”이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의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783 판결(공1990,1801), 1991.9.24. 선고 91후714 판결(공1991,2624), 1991.10.11. 선고 90후2379 판결(공1991,2725)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이이 아아르 스퀴부 앤드 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1.30. 자 90항원93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CARDIOTEC”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을 보면 “심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CARDIO”와 “기술의, 기술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 “Technical”의 약어으로서 지정상품인 심장를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영상제인 “심장영상제”와 관련하여 볼 때 “심장을 촬영하는 기술적인 영상제”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의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결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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