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1후1885

선고일자:

1992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나. [출원상표] 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기에 “BEST”라는 기술적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도 출원상표에서의 위치, 크기 등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2.2.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103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베스트 컴파니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1.29. 자 90항원 제129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문방구류(상품류구분 제22류에 명시된 전상품)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마자와 도형이 [출원상표]와 같이 결합된 상표인데, 그 중 문자부분의 “BEST”는 “가장 좋은, 최선의, 지상의”라는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고“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다수 존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들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가장 좋은 회사”를 뜻하므로 달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무모양의 도형부분은 전체의 구성상 요부인 문자부분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상표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본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결합상표의 구성 전체를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기에 “BEST”라는 기술적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본원상표의 도형부분도 본원상표에서의 위치, 크기 등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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