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1후608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센스미'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센스미'를 대비해 보면 인용상표의 요부도 '센스'여서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8. 선고 89후1486,1493 판결(공1990,1469),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 나.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48 판결(공1984,290),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공1986,640),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하패션 외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원 심 결】 특허청 1991.3.12. 자, 89항당45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자 'SENSE'와 그 발음의 한글표기인 "쎈스"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인용상표는 한글로 '센스미'라고 표기한 조어상표로서 이는 '센스'와 '미'가 결합되었다고 보여지나 그요부는 결국 '센스'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두 등록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쎈'임에 비추어 인용상표는 '센'인 점 등이 있다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다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사상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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