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677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그림1]과 [그림2]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유무(소극)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 )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제7호
【출원인, 상고인】 맥코믹 앤드 캄파니 인코오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판 결】 특허청 1991.4.30. 자 90항원1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인정 여부는 그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그것이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가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상표로서 그 도형이 태극무늬( )와 동일 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LIQUID CRYSTAL" 상표는 이미 등록된 "리퀴드그라스"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LIQUID CRYSTAL"을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약칭하여 부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IQUID CRYSTAL"이 "액정"을 의미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바로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