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691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본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 ‘O. K. E.’의 유사 여부(소극)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로부터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위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본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 “O. K. E.”의 칭호는 유사하지만 영문자 OK의 칭호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어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는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외관 및 관념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
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나. 같은 법 제26조 제2호
가.나.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175 판결(공1991,481) / 가. 대법원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 나.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공1977,10061),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공1984,374)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원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광현 【원심심결】 특허청 1991.4.30. 자 91항당6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류 후추가루, 겨자가루, 냉이가루, 계피가루, 식품향료, 식용색소, 식용빙초산, 식품첨가용 카라멜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2.4.22.출원, 1983.4.7.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의 구성은 [등록상표]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것인데 본건 등록상표 상단의 ⓚ 부분이 “좋아, 틀림없는”을 의미하는 영문자 OK 의 도형화된 표현과 칭호이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후추가루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좋은, 틀림없는 후추가루임을 직감할 수 있어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본건 등록상표에 있어서는 식별력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없으나 ⓚ 와 같은 도형화부분과 하단의 파도 모양 도형을 전체로 관찰할 때에는 본건 등록상표가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만 된 상표라 인정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단하고도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 없는 상표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본건 등록상표를 선출원등록상표 “O. K. E”와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외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오 케이 또는 오- 케”로, 선출원등록상표는 “오. 케이. 이.”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부분은 본건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하므로 양자의 외관과 관념의 차이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양자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로부터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위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77. 5.10. 선고 76다1721 판결;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건 등록상표의 상단부에 표시된 영문자 OK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된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본건 등록상표의 상단부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으로 보고 선출원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본건 등록상표가 “오 케이 또는 오-케”로 선출원등록상표는 “오. 케이. 이.”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의 3음절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칭호가 유사하나 OK는 “옳다, 좋다”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이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상단부에 표시된 영문자 OK의 칭호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어서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칭호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제외한 외관 및 관념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특허판례
두 상표 모두 'OK'라는 글자와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사용했는데, 법원은 글자 모양과 그림의 관념이 비슷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K'처럼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라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하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단순히 비슷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존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새로운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만큼 유사해야 합니다. 단 한 차례의 수입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