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그1
선고일자:
1992030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 나. 소장에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상속지분)대로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으며,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가. 대법원 1987.1.28. 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8.9.5. 자 88그51 결정(공1988,1258), 1990.1.12. 자 89그48 결정(공1990,938) / 나. 대법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공1985,349)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1.12.16. 자 91카3630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고,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소장에 부동산의 일부 정보(대지권)를 빠뜨려 기재했고,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법원이 경정(고쳐서 바로잡음)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민사판례
상속 소송에서 판결문에 이름과 상속인 등 오류가 있는데도 법원이 정정 신청을 기각한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위헌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형사판례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도 되고, 판결서에 변경 전 죄명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고지서에는 세금 계산 근거가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될 세금도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 자체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범위, 절차적 하자의 영향, 과세제척기간의 적용, 상속재산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