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6874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의미 나.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 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나.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6881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구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3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고 풀이 함이 상당하여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나 같은 법 제49조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한편 논지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본질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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