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6874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의미 나.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가.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 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나.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49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6881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구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3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고 풀이 함이 상당하여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나 같은 법 제49조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한편 논지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본질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생활법률
기업 기부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어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식품 기부도 손비 처리 가능하다.
생활법률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필요경비 산입, 소득공제)와 그 외 소득자(세액공제)로 구분되며, 법정·지정기부금 종류와 한도, 이월공제, 필요서류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