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8917

선고일자:

1993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법무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경력 외에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법서사 자격이 있었던 자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자격인정을 신청한 경우 위 “가”항의 대법원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에 관한 검정을 받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무사법 제4호 제1항 제1호 에 따라 법무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소정의 경력을 갖추는 외에 법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나. 5년 이상 검찰청에서 비서관의 직에 있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신청하여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법률 제3828호 부칙 제2항 참조) 현행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자격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에 관한 검정을 받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30. 선고 92구12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7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소정의 경력을 갖추는 외에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원고가 1980.4.21.부터 5년 이상 검찰청에서 비서관의 직에 있어,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86.5.12. 법률 제3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서사법에 따라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신청하여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법률 제3828호 부칙 제2항 참조), 현행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신청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경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에게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법률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비서관의 직에 있던 자에게 위와 같은 검정을 하지 아니한 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자격인정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검정을 명한 것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점에 관한 검정을 받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서와 무기연기원을 제출하였을 뿐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검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고 법원행정처장이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배·판단유탈·이유불비·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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