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3885
선고일자:
1992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무단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 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허가 없이 무단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 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법건축물인 위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구 건축법(1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2215 판결(공1990,1587),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공1990,1969), 1991.3.8. 선고 90누9643 판결(공1991,1188)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2.14. 선고 90구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전주시의 중심가에 대지 76평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기존의 2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7.27. 피고에게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근린생활시설(점포, 사무실), 건축면적 168.6평방미터, 연면적 794.92평방미터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던 사실, 그 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위 대지의 전면에 설치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1, 2층 점포부분을 허가면적보다 각 55평방미터 늘려 시공한 사실, 위 허가없이 증축된 부분은 원고 소유의 대지 중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설정된 곳이지만 그 도시계획선은 일제시대 때 설정되어 시행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선 자체가 기존도로와 직각이 아닌 비스듬히 교차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고, 그 연장선 부분에도 도로형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건물로 채워져 있는 사실, 위 건물의 남쪽 40미터 지점에는 편도 1차선의 기존 중앙로가, 그 북쪽 50미터 지점에는 1980년에 편도 3차선의 동서관통로가 각 설치되어 있어서 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거의 없는 사실, 위 건물은 주위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건축 전에 비하여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되었으며, 위 증평부분을 대집행으로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만을 손상시키고 그 쓰임새가 줄어들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법 위반의 결과가 현존하고 있고,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함이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에 허가없이 무단 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하는 사정만으로 위법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이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8. 선고 90누9643 판결;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1990.6.22. 선고 90누2215 판결 각 참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증평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라도 철거 명령을 내리려면 위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그 위반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했지만, 그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 철거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야 하며, 충분한 자진 철거 기회를 주었다면 대집행은 정당합니다. 또한, 철거 대상은 이전 통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건축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을 알고도 매수한 경우, 관청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