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사건번호:

92누5607

선고일자:

1993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나. 도시계획결정의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로써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281판결(공1979,11702),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공1990,549), 1992.12.24. 선고 92누7809 판결(공1993,63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89구15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일대 452,520㎡를 서초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하여 1971.8.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고시하였다가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위 공원용지구역을 602,100㎡로 변경결정하여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9.7.7. 서울특별시 고시 제307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공원용지 지적고시선을 기재하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그 자신이 지적고시의 승인을 하였다. 나. 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도면은, 그 현황도에 지적도상의 지적을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현황과 지적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게 되었으나, 현황도나 임야도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지적고시선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임야 7,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10,555㎡ 사이의 경계선과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계획선 밖에,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안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5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위 지적고시도면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지역으로 포함되게 그려진 별도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작성하여 산하 구청에 내려보내고 그 도면에 의하여 관련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후 그에 따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등의 관련사무가 처리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1979.7.7.자 고시 제307호로 한 도시계획시설(서초근린공원)의 지적고시선 안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3.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13조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 4항은 이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승인이 있으면 이 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이 지적고시도면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에 의하여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이유에서 지적도 보다는 현황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은 지적고시도면의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계획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설시는 표현상의 미숙으로 볼 것이지, 원심이 지적고시도면이 아닌 현황도나 임야도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의 위치를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과 도시계획의 지적고시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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