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2누565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나. 토지수용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 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 제3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5.26. 선고 92누206 판결(공199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구18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서울수서지구)의 시행자인 소외 서울특별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과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피고 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990.7.2.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118,537,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서를 1990.7.18.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4.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1. 6.24. 이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피고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피고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가사 피고 위원회가 수용재결서를 송부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수용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석할 법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도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수정한바 없는 이상 반드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가부, 재결청, 경유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바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한이의 또는 재결신청 등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내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 및 1990. 6.22.선고 90누1755 판결은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에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에 관하여 각각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배제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까지도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위원회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기간을 알렸는지의 여부를 밝혀서 이의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행정심판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덧붙여 이 소에서는 원고가 재결청인 피고 위원회외에 기업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을 공동피고로 하고 있으나,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자인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 표시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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