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6747
선고일자:
1992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1401),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공1987,817),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661)
【원고, 피상고인】 토우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7. 선고 87구1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4. 사업년도 및 1985. 사업년도 분 신고누락수입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1983, 1984, 1985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건설업면허대여료수입 등 금 39,291,707원(1983사업년도 금 3,458,678원, 1984사업년도 금 29,260,458원, 1985사업년도 금 6,572,573원, 이하 이 사건 부외수입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원고 회사의 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귀속불분명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여소득금액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1.12.22.경 원고 회사에 금 1,000,000,000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이사 소외 1이 잠적해 버리자, 원고 회사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 회사명의로 각종 도급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7.경까지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의 공사도급 및 면허대여료 등 수입으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여 그 채무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자, 위 소외 1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반환한 사실, 그런데 회사경영권을 반환받은 소외 1은 그후로도 1985사업년도 말까지 받은 면허대여료 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그때까지 남아 있던 회사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신고누락된 이 사건 부외수입은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를 귀속불분명의 사외유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부도발생 후 1984.7.경까지는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면허대여료 등 회사의 수입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던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외수입 중 위 시기까지 발생한 수입금이 회사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본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 소외 1이 경영권을 반환받은 1984.8. 이후 발생한 회사의 부외수입에 관하여도 원심은 이것이 모두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된 증거 중 갑제4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는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1984.7.경 이전의 회사수입과 그 사용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한편 원고 회사 직원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1984.8. 이후의 부외수입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장도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를 맡아 관리하였다면서도 그 수입금이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1984.8.이후 회사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수한 당좌수표라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도 그것만으로는 그 회수받은 채권자와 채권의 내역 및 회수시기 등 위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1이 경영권을 반환받은 1984.8.이후까지 남아 있던 회사채무의 내역과 그 채권자 및 채권변제시기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외수입 전부가 회사의 기존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84.8. 이후의 부외수입도 모두 회사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 1984.8. 이후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인 1984. 사업년도 및 1985. 사업년도의 수입누락분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회사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면 회사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 돈은 회사 밖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만약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을 회사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부도난 회사를 채권자들이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을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면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장이 가져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사장이 가져갔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