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2누7979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된 자는 우선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 공립대학 졸업자들이 자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가”항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고,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 하여 그들에 대한임용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위 교육감이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나. 교육감이 임용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가”항의 법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 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 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 사립대학 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 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구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89.2.22.부터 1990.2.22.까지 사이에 ○○대학교 사범대학과 △△△△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들로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우선채용의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1990.10.8. 헌법재판소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12.31. 위 법조항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실, 원고들이 1991.1. 피고에 대하여 개정전의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교사로 우선 채용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고는 1.17. 헌법재판소의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원고들을 우선 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의 회신(이 뒤에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위 개정전의 법조항은 1990.10.8.부터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을 당시 피고로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위 법조항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여 원고들을 우선채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이나 비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들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피고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 사립대학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 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채우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국립 사범대 졸업생의 교사 임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이야기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임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립사범대#우선 임용#위헌#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옛날 교대 졸업생도 교사 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옛 교육공무원법에서 우선 임용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 개정 후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는 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없다는 판결.

#교육공무원법#교사 임용#우선 임용#임용 거부

일반행정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교수 임용 거부, 정당할까?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수 임용에서 거부당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결했습니다. 대학교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며, 특히 사범대학 교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대학교수 임용#임용거부#기소유예

민사판례

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와 위헌 여부: 쟁점 분석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교원 임면권 위임 및 기간제 임용 관련)에 대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대학교#교원#재임용#거부

민사판례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무효될 수 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대#교원#재임용 거부#사립학교법

민사판례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정당할까?

헌법재판소의 옛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 이전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에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연구 실적뿐 아니라 교육자적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절차상 사소한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사립대#교원#재임용#거부